신문협회, 위헌요소 해소 촉구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수정을 공식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6일 자료를 통해 ‘김영란법’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에 대해 권력이 이 법을 도구 삼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협회는 이 법의 목적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인 만큼 이에 충실하도록 국회가 이제라도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윤미 기자/
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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