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징수유예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징수유예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온실로 허가를 받아 설치한 후 무단용도 변경한 불법 시설물이다.
징수유예가 적용되는 불법행위의 시점은 개정법률 시행일(2014년 12월 31일) 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용도 변경돼 운영했던 시설로 한정되며 지난 1월 1일 이후 용도 변경된 불법시설은 징수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향후 징수유예 대상시설에 유예기간 동안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 등 새로운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징수유예가 취소되고 그 불법행위까지 별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징수유예 절차는 시정명령 및 계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 행위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기한 내 자진해서 이행하겠다는 시정명령 이행동의서를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징수유예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과 녹지관리팀(031-8082-669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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