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과 반복적 미 신고자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해주는 반면,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에는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한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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