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송인 서정희가 서세원과 결혼하게 된 이유가 19살 때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해 두 달 만에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는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서정희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서정희는 “19살 때 서세원에게 성폭행에 가까운 행위로 수개월 감금 당하다 결혼하게 됐다”며 “32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정희는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남편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정희는 서세원 측 변호인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불화를 겪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다투던 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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