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ㆍ이세진 기자]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무사증 입국해 제주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강모(43)씨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차례로 제주에 들어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서귀포시 내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현금을 주고 취업한 뒤 공사현장 인근 빌라에 단체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브로커와 공모자 등을 쫓는 등 불법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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