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회 집단지성광장’에서 가상의 청탁 상황을 시 온라인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 내용을 등록하는 시연행사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청탁 내용 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실ㆍ국ㆍ본부장 등 간부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시연행사를 열었다. 박 시장은 컴퓨터로 시 온라인 청탁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청탁 내용을 등록했다.
시 공직자는 부당한 지시, 부탁, 외압 등으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온라인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 내용을 등록할 수 있다. 시는 공직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청탁 내용을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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