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성가족부는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시설보육이 어려운 취업부모 자녀(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1:1 개별 양육지원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만0세(생후3~12개월)였던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대상은 만1세 이하(생후 3∼24개월)로 확대된다. 만 1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10시간(월 200시간)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4244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낮은 수당 탓에 이직이 잦아 공급이 부족했던 돌보미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당 5000원이던 돌보미수당을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했다. 심야ㆍ공휴일이나 도서벽지 등 근무 시 돌봄수당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또 부모의 취업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가사 추가형, 보육 교사형으로 다양화해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 후, 7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사추가형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일부 가사서비스를 추가한 유형이고, 보육 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돌보미가 별도 개발된 전문 프로그램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앞으로 돌봄 서비스는 이용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조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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