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 7일 서울 용산역 대기실에서 7시간 동안 방치돼 혼수상태에 빠진 뇌경색 환자 A 씨의 부인이 코레일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A 씨의 부인은 전날 “코레일 직원이 환자인 승객을 돌보지 않아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A 씨가 탑승했던 무궁화호 직원과 용산역 역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약관에 따라 승차권을 사서 탑승한 승객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직원들은 승객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병으로 의식을 잃은 조씨가 취객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7일 오전 8시께 천안역에서 수원행 무궁화호 열차를 탔지만 목적지에 내리지 못해 용산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용산역 승객 대기실로 옮겨진 A 씨는 오후 늦게 회사 동료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경색 진단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코레일은 당시 역무원들이 “A 씨에게 술 냄새가 풍겼고, 코를 골고 자고 있어서 20~30분마다 흔들어 깨우는 등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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