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인천공항에서 콜밴 호객행위를 하던 콜밴기사들에게 위협과 폭행을 행사해 거액의 월정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콜벤기사 A(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7년 7월 인천공항 내 입국장에서 콜벤 호객행위를 하던 콜밴기사 B(45) 등 8명을 상대로 “월정금을 내지 않으려면 공항에서 떠나라”며 때릴 듯 위협해 이들에게 월 20만원씩 1년간 모두 168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8일 오전 9시께 호객행위를 하던 콜밴기사 C 씨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하악관절 타박상(2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시부터 공갈로 혐의로 이미 구속(2013년 11월20일)된 D 씨와 같이 콜벤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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