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진보당원 유모(40) 씨와 이모(40) 씨를 28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고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점, 유사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모(39) 비서관과 송모(40) 비서관, 주모(44) 씨 등 진보당원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당시 영장을 집행하던 국정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하거나 국정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과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와 이 씨, 송 비서관은 지난해 9월 4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이 서울 마포구 소재 이 의원의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 주씨는 국정원의 이 의원 구인과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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