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해 공무원시험 응시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대학시절 시위참가 전력 때문에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이 취소된 이모(37)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인ㆍ군무원 등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정원법을 근거로 하는 데 국정원법에 따른 신원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신원조사 대상으로 단순히 공무원 채용 공개경쟁시험 응시자까지 포함해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2012년 9월 공지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공군은 공지 1시간 가량 뒤 이 씨가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벌어진 한총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씨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취해진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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