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오는 4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352억2096만원이며 이는 2013년 매출액 대비 14.86%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삼호개발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오는 4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352억2096만원이며 이는 2013년 매출액 대비 14.86%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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