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허위 인터뷰 논란에 휘말렸던 홍가혜 씨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800여명을 고소했다.

25일 동아일보는 “대부분 피고인이 홍가혜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서와 검찰청이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IP주소와 포털사이트 이용자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한편,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지난해 4월 18일 종합편성 채널인 MBN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퍼트려 해경(海警)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다음 날 진도 팽목항에서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 잠수부를 사칭하며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한다. 해경이 지원한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다른 잠수부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생존자의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홍씨는 버스로 팽목항에 도착한 뒤 MBN 작가에게 “현장 상황이 방송과 다르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장 판사는 이에 대해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하자 홍씨는 지난해 4월 2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다음 날 체포됐다. 홍씨는 “트위터상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인터뷰에서 말했다”며 “민간 잠수부와 함께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한 결과 홍씨는 민간 잠수사 자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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