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직장동료와 잦은 갈등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 A씨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가정방문해 건강을 관리해주던 A씨는 동료 간호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잦은 마찰과 의견충돌에 한 동료와는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기도 했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A씨와 동료들 간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해, 평가에 따라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A씨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온 기간제 근로자였다.
A씨는 동료평가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아 다음해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와 불화로 다른 지소로 재배치됐지만 또다기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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