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독신자가 근로소득세를 낼 때에 적용받는 표준세액공제가 15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이다. 주로 독신자들이 의료·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가 이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이나 나이 등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를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 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표준세액공제의 상향이 출산장려 정책과 배치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인상 폭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다양한 금액을 넣어 적절한 표준세액공제를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중”이라며 “표준세액공제는 15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한 바 있다.

당정협의에서 새로 만들기로 한 자녀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15만원 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첫째ㆍ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 체계에서 첫째는 15만원으로 유지하되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현행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재부는 다양한 공제 한도를 적용해가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상황이어서, 막판에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백 가지의 변수를 집어넣어 당정협의대로 세 부담을 적정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다”면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는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내놓는데 골몰하고 있다.

기재부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7일 전후로 보완책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기재부가 보완책 이전에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우선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는 내달 20일께 조세소위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 및 소급적용 조항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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