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매뉴얼’<사진>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매뉴얼은 올해 개선사항을 반영해 유형별, 지역별, 시간대별 단속기준을 세분화했다. 특히 동일사례, 동일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단속업무 절차 및 의견진술 방법, 과태료 감경사항, 최신 개정법령 등도 담았다.
매뉴얼은 각동 주민센터 및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열람 가능하고,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천구는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운행구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상습주정차지역 등을 중점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즉시 단속ㆍ견인 조치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와 골목은 일반단속구역으로 지정해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해 장애인 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1차 계도 후 단속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도 시행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른 공정한 규정 적용으로 단속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주민이 안전한 금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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