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A(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에서 차적 조회로 수배 차량임을 확인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났다. 경찰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등 도로를 질주한 A 군을 추격 끝에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순찰차에 길이 막히자 급하게 후진하다 B(54ㆍ여) 씨를 쳐 머리에 부상을 입히고 주차된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이 멈춘 뒤에도 A 군이 나오지 않자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를 깨 검거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면허가 없는 A 군 명의로 등록돼 있었지만 수배 신고가 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A 군이 해당 차량을 몰고 가출하자 A 군 아버지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에도 신고를 풀지 않아 차량은 계속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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