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의류매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7년 간에 걸쳐 수천만원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7년 동안 부산 동구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에게서 받은 물품 대금에서 2만∼5만원씩 빼돌려 장갑 속에 넣어놨다가 집에 가져가는 수법 등으로 모두 7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런 행위를 몇년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가게 주인은 지난해가 돼서야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작년 11월 가게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보름 동안 300만원가량을 훔치는 A씨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범행의 꼬리를 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7년동안 모두 7000만원 상당을 훔쳤다고 털어놓으며 “처음에는 조금씩 돈에 손을 댔는데 어느새 불어났다.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빼돌린 금액중 6000만원 가량을 주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