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법인전환 이유, 세금차이 얼마나?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이유를 꼽는다면 바로 세금 문제일 것이다. 매출이 커지게 되면 매출의 기쁨보다도 세금으로 인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고민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는 6%~38%에 달하는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받지만, 법인사업자는 10%~22% 수준의 과세표준별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인 세부담이 낮다.매출이 커질수록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에 상당하는 세금 차이가 현격히 벌어지는 탓에 성장가도를 달리는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어느 시점이 되면 법인전환을 고민하기 마련이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의 장 단점은 숫자로만 우열을 판단할 수 없는 관계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세금 차이는 차치하고서라도 신용도, 임금제도, 노사문제, 지분관계, 자금조달, 사업비전 등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개인/법인사업자의 차이는?개인사업자들이 법인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굳이 언급하자면 세금뿐만 아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높은 신뢰지수를 반영한다. 매출증대효과나 은행거래업무, 법인세이득 및 이익 잔여금 유보 등 개인사업자로부터 공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연대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인은 대표이사 외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진다.다만,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자금 집행에 대한 증빙이 필수이므로 관련 인력/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고, 자금조달 및 집행 방식이 달라져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문제 등 자금유용성 문제로 고민을 겪거나, 절세를 희망했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법인세 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처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개인기업의 법인설립 단점은?대표이사는 법인전환 이후라도 여전히 개인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높은 급여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임금체계로 재설계해야 한다. 적정한 근로소득세 범위내 에서 임금을 설계하고 배당소득이나 퇴직금 등으로 수령 방법을 달리해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배분 설계가 필요하다.이외에도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무거운 중과세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개인사업자는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등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지 않지만, 법인은 처분이익도 사업관련 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로 내야 하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업종별 법인전환시 혜택 제외사항, 문제없나?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의거한 업종의 창업 이후 동법 시행령상 법인전환 요건과 달리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사업용)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및 이월과세 적용여부를 가늠해 판단해야 한다.병원이 법인전환(의료재단)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장점 대신 영리활동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득실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개인병원 재산은 의료재단으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절세 감면 혜택 외 페널티는 없는지 전문가의 검토가 요구된다.부동산 유무에 따른 법인전환 방법은?기업 소유의 부동산이 없다면 양도세 및 취득세 페널티가 적다고 평가받는 '일반사업양수도' 방식이 통용된다. 부동산이 있다면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방식', '중소기업통합방식' 가운데서 세부조건에 따라 득실을 따져 선택하되, 부동산의 법인승계여부/업종/사용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현물출자방식은 개인사업자 대표가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으로 법인 출자를 도모하는 것이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편이지만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통해 법인전환 절차를 실행하는 편이다. 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전환이 가능하여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인다. 매경경영지원본부( life.mk.co.kr )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손익예상과 법인절차와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핫라인(1800-944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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