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헤럴드 리뷰스타=김혜정 기자] 공무원 군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조건 퇴직된다.황우여 사회부총리는 27일 오전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부서가 참여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강화되면서 정부는 이같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 금고형 이상이었던 군인·공무원의 당연퇴직 기준은 성폭력 범죄에 한해 벌금형으로 낮춰지며, 성폭력으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들은 교직에서 바로 퇴직되고 임용도 제한된다. 단, 군인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 당연퇴직 벌금액은 인사 혁신처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체계 전문화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정비될 예정이다.또한 군내 성폭력 피해자 인사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장기 복무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제도 비중 하향 조정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제 도입 ▲신고접수 시 가해자-피해자 공간적 분리 및 수사종료 후 가해자 인사적 분리 등을 추진한다.공무원 군인 성범죄 특별법에 누리꾼들은 "공무원 군인, 국회의원도 포함시켜라" "공무원 군인, 국회의원은 왜 빼냐" "공무원 군인, 성범죄는 법이 강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