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들이 미신고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무더기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등 9명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미신고집회를 갖고 경찰의 해상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은 같은 당 소속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 7시40분부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치판결 규탄한다”,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경찰은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한 뒤,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이 불응하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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