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31일부터 자기자본이 1조원을 넘는 9개 대형증권사의 외화대출 등 외화 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환 업무 확대방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도 은행과 동등한 수준에서 관련 영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만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에 따른 대형증권사의 외화차입 증가 가능성을 감안,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만간 금융당국이 건전성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의 경우 증권사별 외화 신용공여 및 차입 현황을 매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건전성 유지를 위해선 상반기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을부과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금융투자업무규정을 개정해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 건전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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