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지난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분야 12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서 약 31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4개 광역시ㆍ도 환경분야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62개 사업에서 31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위법 또는 방만하게 집행된 사실을 적발ㆍ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부당하게 집행된 국고보조금은 2013년 69억원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 위반 금액으로는 상하수도 분야(8건)가 187억7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폐기물 분야(3건) 113억5800만원, 자연환경 분야 11억8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부산시의 경우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부풀리기 등으로 11억89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거나 부당 집행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한 뒤 방류해 하천의 수질오염을 초래한 사례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징계와 경고, 시정 등 행정처분을 했고, 이중 2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도 감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비 부풀리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국고 낭비 요인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