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촌 고령화에 따라 경영이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 연령 범위가 넓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영이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65∼70세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신청 연령을 74세까지로 높였다.
또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3회 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2회에서 5회로 늘었다. 농가의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원래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받은 농지는 밭농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빠졌으나 올해부터는 친환경 보조금을 받아도 추가로 밭농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밭농업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밭농업 보조금 지급 상한 면적을 종전 2∼4㏊(차등 지급)에서 4㏊로 통일했다.
한편 일부 부농에게 보조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조건불리 보조금,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을 설정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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