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 특정수역에 항행금지구역 설정
북한이 동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의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수역에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기간)을 설정했다”며 “1일부터 설정돼 있지만 끝나는 날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북한 동해안 지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면 노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며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일부 식별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 2~3일 KN-02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을 서해 일대에서 시험발사한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이나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7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지는 한국과 일본 방문을 겨냥해 추가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 행사 등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춰 무력시위성 차원의 미사일 도발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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