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기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사진> 경남기업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일 18시간 가까이 성 전 회장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없이 6~7일 성 전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성 전 회장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성 전 회장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속인 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 460억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 거래 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각종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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