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동두천)=박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는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를 경기도와 합동 작업, 선정하고 명단공개에 앞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이상 체납자(기공개자 제외)가 주 대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명단공개 절차는 공개대상자을 선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하고, 2차에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는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체납자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와 지방세 체납액중 30%이상 납부한 경우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동두천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자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그러나 무엇보다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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