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1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상고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고사건 수는 2002년 1만8600건에서 지난해 3만7652건으로 폭증했다.
대법원 상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미국(8806건)과 영국(259건) 등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이처럼 상고사건 수가 급증함에 따라 갈수록 처리기간도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사의 경우 최근 5년 간 접수된 사건 가운데 89.9%인 5만4333건이 6개월 이내 처리됐지만, 2년을 넘긴 경우도 2.5%(1527건)에 달했다.
형사사건도 2년 초과 사례가 1.7%인 1858건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대법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계류 중인 사건은 2007년 2월 28일 접수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사건으로 8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뒤이어 2008년 7월 10일 접수된 손해배상 청구사건도 7년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상고법원 도입 등 전반적인 사법개혁을 통해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최대한 보장토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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