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자격증 없이 안마 일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한국인 귀화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 성백현)는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한국에 사는 A 씨가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A 씨는 한국인 김모 씨와 결혼해 2006년 3월 ‘국민의 배우자(F-2)’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다.
그는 서울의 한 백화점 발마사지숍에서 일하다 2013년 8월 안마사 자격증 없이 일한 사실이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검찰은 A 씨가 생계를 위해 일한 것이며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법무부가 기소유예 전력을 들어 귀화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국적법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경력이 있다 해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국적 허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격증 없이 안마업에 종사한 것은 사회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것은 분명하나, 법을 몰랐거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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