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로 인해 훈련받지 못할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 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기준’ 개선 방침을 최근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모 기관의 가구설계ㆍ제작과정에 참여해 훈련을 받던 중 전동테이블 톱에 좌측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접합 수술 등 치료를 받느라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기간이 결석으로 처리돼 훈련장려금 21만6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간 중 80% 이상 출석자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지난 2월 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으로 인해 입은 상해치료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치료를 위해 결석한 일수 때문에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인 출석률 80%에 미달(60%가량)하지만, 현행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의 출석인정 규정에 따르면 각종 훈련ㆍ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 등 개인적 사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 치료기간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직업훈련 중 그 훈련으로 인해 발생된 상해 치료를 위한 결석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중 생계비 명목으로 임금 보전적 성격의 훈련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이지, 훈련수료로 인정해 직업훈련의 부실을 초래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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