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시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선박 제조업체 욱일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욱일기업은 국내 조선소에서 위탁받은 선박 데크하우스 제작을 3개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뒤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각각 15%, 5% 내렸다. 하도급 대금을 깎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8억7000만원 가량이다.
데크하우스란 배 위의 주택과 같은 공간으로, 조정실, 선장실, 기관장실,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다.
욱일기업은 3곳 사업자의 작업 내용 및 난이도, 거래 규모, 작업 단가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단가를 내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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