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CJ, LS 등 3개 대기업 계열사들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6억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2011년 7월부터 3년간 이들 대기업 소속 14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사가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내부거래(2012년 4월1일 이전은 10% 또는 100억원 이상)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위반사례는 LS가 22건(10개사)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조선해양 9건(4개사), CJ 5건(5개사) 순이다.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 거래유형별로는 상품ㆍ용역 17건, 자금 9건, 유가증권 7건, 자산 3건이었다.
LS전선은 계열사인 가온전선과 상품ㆍ용역거래를 하면서 당초 공시보다 실제 거래금액이 20% 이상 늘었음에도 기한보다 37일 늦게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한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시하지 않았고, CJ건설도 CNI레저산업에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기한보다 16일 늦게 공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태료로 LS에 약 4억4700만원, 대우조선해양 1억3100만원, CJ 3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공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제도 관련 교육ㆍ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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