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채 조직에 넘긴 혐의(사기)로 A(26)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등은 지난해 9∼12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B(29ㆍ여) 씨 등 피해자 5명이 은행에 입금한 2억4000여만원을 은행계좌 이체 등의 수법으로 이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피해자들은 검찰ㆍ경찰을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믿고 특정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가 모두 빼앗겼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1건당 200만∼300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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