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 서초구는 오는 23일부터 29일 사이에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맞이해 구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에 관련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와 구청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토지에 대해 설명과 자문도 해줄 예정이다.
서초구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시작했다. 매년 4월(의견제출)과 이의신청(6월) 기간 중 각각 1차례씩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에 따르면, 상담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공시지가에 관한 민원이 연평균 570여건 접수됐으나 상담제를 시행한 이후 180여건으로 줄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주 입장에선 민감한 부분”이라며 “상담제를 통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상담실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마련돼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2155-6918~21)로 사전 예약을 신청한 뒤 방문하면 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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