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대유위니아(옛 위니아만도)가 가전제품 제조 위탁 후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 품목에 대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대유위니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2010년 6월∼2011년 11월 김치냉장고 등 제품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생산성 향상, 가공비 재산정등의 이유로 하청업체에 납품하던 품목들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췄다.
그 결과 K사 등 26개 수급사업자들은 당초 계약한 하도급대금보다 3297만 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유위니아는 조사 과정에서 인하했던 대금 전부를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면서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하도급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엄정대응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등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하고, 법위반 사항은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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