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3년 구형의 의미를 밝혔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한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고 폭행과 폭언을 해 ‘땅콩회항’ 사건으로 빈축을 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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