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방송인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과거 에이미가 방송에서 공개한 저택에 네티즌의 이목이 집중됐다.

에이미는 2012년 1월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서울 한남동 유명 빌라 내부를 공개한 적이 있다.

공개된 저택은 입구부터 보안 요원에게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 엘리베이터까지 있었다. 특히 집안에 위치한 자동문과 탁 트인 전망 등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방송에서 에이미는 “대사관 사람들이 많아 경비가 어쩔 수 없이 철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이미는 자신이 재벌 2세라는 소문에 대해 “진짜 재벌2세들 사이에서는 평범한 축에 속한다”며 “단지 아버지가 해외에 지사 몇 개 있는 벤처사업을 하실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측 변호인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에이미의 출국 명령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에이미는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고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처분에 대해 반발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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