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탁재훈이 부인 이 모씨와 이혼 소송 합의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YTN은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탁재훈과 부인 이 모 씨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하기로 하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탁재훈은 지난해 6월, 부인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이 씨는 탁재훈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탁재훈은 “외도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9일 2차 변론 준비기일에 재판부는 탁재훈과 이 모씨 측에 언론에 언급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 왔고, 이후의 이혼 소송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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