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4시30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2% 상태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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