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술취한 50대 남성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나모(5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20분경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2살 아래 김모(54)씨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행인이 119에 신고해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등을 분석해 나씨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사건 발생 5일 후인 지난 24일 충주시 살미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검거했다.
산에서 은신하던 나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물을 채취해 판매하려고 장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전해진다.
나씨는 1999년에도 다방 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12년 복역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절도 등 혐의로 1년간 복역한 뒤 2달 전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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