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채 배를 탈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던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세월호 선장·선원 총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선원들은 1심과 달리 형량이 대거 감경됐다. 징역 5년~3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월~12년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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