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신고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자(46ㆍ여) 전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영남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지부장은 2012년 3월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30여명의 노동자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고 했다. 경찰은 유 지부장이 자진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연행한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집회 인원이 적었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체포ㆍ연행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일반인은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있는 곳을 피해 주변을 자유로이 통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이런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