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현성이 혜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5월 11일 방송된 MBC 드라마 ‘폭풍의 여자’ 136회에서는 현성(정찬 분)에게도 버림 받아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 혜빈(고은미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순만(윤소정 분)의 집에서 내쫓긴 혜빈과 명애(박정수 분)은 가끔 사용하던 작은 아파트로 갔다. 그곳엔 정임이 기다리고 있었다.정임은 그 아파트를 자신이 샀다고 말했다. 혜빈은 “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느냐”라며 황당해했다. 알고보니 현성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공동명의로 된 재산들을 모두 처분하고 있던 것이었다. 정임은 혜빈에게 현성이 퀵으로 보낸 이혼 서류를 보여주었다.혜빈은 놀라서 현성을 만나러 갔다. 혜빈은 서류를 던지며 “나 이딴 이혼 서류에 도장 못 찍어”라고 말했다.현성은 “소송까지 가자는 거야? 어차피 소송하면 내가 이겨”라며 웃었다. 그러나 혜빈은 “그거야 가봐야 알지”라며 현성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현성은 “당신 경찰한테 넘길 수도 있어. 한정임 교통사고의 가해자라는 증거 나한테 있거든”이라며 “강형사가 외국으로 가기 전에 나한테 주고 갔거든”라고 말했다. 협박이었다. 혜빈은 당황했다.현성은 “세상 시끄럽게 할래, 아니면 조용하게 이혼 할래?”라고 물었다. 결국 혜빈은 조용히 이혼하기로 했다.이들의 대화를 엿들은 비서는 정임에게 연락해 이를 알렸다. 정임은 “둘이 조용히 이혼을 하시겠다? 그렇게 둘 순 없지”라며 눈을 가늘게 떴다. 한편, 혜빈은 명애에게 “이혼 접수 했지만 숙려 기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장무영이 들고 있는 걸 손에 넣고 이 상황을 반전 시켜야지. 어떻게든 장무영을 먼저 찾아야 해”라며 마지막까지 판을 흔들 계획을 짰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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