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1억’불법정치자금 의혹 피하려다 증거인멸-재산누락-공금횡령 실토한 꼴 檢, 3개 추가 혐의+사전구속영장 만지작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당 대표 경선 기탁금을 마련한 과정을 해명하면서 두 가지 불법적 행위를 실토하는 결과를 초래하자, 검찰 특별수사팀은 오히려 의혹에 대한 심증을 굳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이다.
홍 지사로서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자기 논리를 완성할 목적으로 이같은 고백을 했고, 고도의 계산된 방어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작은 것 두 개를 내어주고, 큰 것 하나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미 홍 지사 재산의 증감, 예금 입출금, 소득과 지출 등에 대해 방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홍지사가 불법행위 자백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내가 나 몰래 모아두고 신고하지 않은 대여금고의 돈”이라면서 감춰진 자금을 근거로 해명한 것에 대해 신빙성을 두지 않고 있다.
검찰은 오히려 이같은 모습이 이미 확보된 증거에 대한 ‘장외 흔들기’, 즉 홍 지사측의 참고인 회유 의혹에 이은 일련의 증거인멸 행위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을지 들여다 보는 상황이다. 이는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내심 생각하던 검찰이 다시 사전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근거로도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본안’인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될 수 있는 혐의는 먼저 홍 지사가 ‘국회대책비’로 표현한 공금의 유용이다. ‘국회 대책비’라는 항목의 공금은 없지만, 홍 지사가 설명한 이 돈의 기능으로 미뤄 의정 및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비로 추정된다.
홍 지사는 11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의심하는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로 한달에 수천만원씩 (나온 것) 가운데 본인 활동비 중에서 쓰고 남은 돈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지사가 원내대표 시절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했기 때문에 활동지원비의 규모는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홍 지사는 “직책수당 성격”이라고 했지만, 국회 활동비 성격의 돈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것은 공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 우세하다.
홍 지사가 대여금고에 보관했다던 ‘아내 비자금’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누락된 점은 명백한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검찰의 공세를 피하려다 새로운 불법을 실토한 꼴이 됐다. 그는 “2011년 6월 당시 경선 기탁금이 1억2000만원인데, 어디서 돈 구할 데 없느냐고 하니까 아내가 6월 23일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돈을 가져와 국회 보자기에 싸 주었다”면서 “문제의 소지가 뻔한데 거기에 부정한 돈을 받아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겠느냐”고 했다.
재산 신고 누락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고의성이 있을땐 더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공금 유용과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알고 행했거나, 고의성이 있을때 결코 가벼운 범법행위가 아니다.
나아가 검찰은 홍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벗기 위해 벌이는 일련의 장외 행태 중 일부가 거짓임이 드러나고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홍 지사의 향후 수사태도를 좀 더 지켜본 뒤, 어렵게 얻어낸 기존 수사결과를 흔드는 시도가 계속될 경우 추가 혐의를 적용하고 나아가, 지금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광역단체장으로는 드물게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함영훈 기자/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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