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은 퀄컴 사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표준특허 남용 관련 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EU경쟁총국 마데로(Cecilio Madero Villarejo) 부총국장과 한-EU 협의회를 개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6일 밝혔다.
마데로 부총국장은 EU경쟁총국에서 15년 이상 ICT 관련 핵심 보직을 거쳤고, 현재 EU의 반독점(Anti-trust) 사건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다.
한-EU 당국은 ICT분야 표준특허 보유자의 권리 남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공유했다.
우선 표준특허권자가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특허권을 적극 희망하는 자에게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즉 로열티 지불 의사ㆍ능력이 있는 희망자가 라이선스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선정 과정에서 표준 특허를 공개하지 않다가 표준 선정 후 미공개 특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또 표준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은 특허 보유자도 프랜드(F/RAND) 확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프랜드(F/RAND) 확약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표준화기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사용(라이선스)을 제공하기로 한 선언’을 뜻한다.
아울러 퀄컴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등 이동통신 표준특허 남용에 대해서도 양국이 조사 경과, 방향 등을 논의했고, 향후 실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기업의 표준특허 남용 문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쟁법 집행의 접점에 있는 이슈로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퀄컴 사건의 경우 전 세계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EU, 미국 등 선진 당국과 외국 유사사례 분석 등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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