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최근 수익금 착복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수가분쟁심의위) 간부들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자보수가심의위의 최 모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착복해온 수익금은 강제 반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국고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보수가분쟁심의위의 전ㆍ현직 핵심간부 4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들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출간한 책을 임의적으로 판매, 발생한 수익금 을 개인적으로 착복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본지 5월 7일자 ‘[단독]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委, 핵심간부들 수익금 착복 논란’ 참조>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심의위 일부 간부들이)책을 출간한 후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자체적으로 책을 출간해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심의위원회로 귀속시켜야하나, 일부 간부들이 (개인적으로)나눠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쓰지 않고 남은 수익금 9000여만원은 심의위로 환원시킬 예정”이라며 “수익금을 착복한 간부들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심의위 내부적으로 조치 여부를 결정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년간 자보수가분쟁심의위의 위원장을 맡아 운영해 온 최 모위원장은 금전사고 이후 취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별도로 출간사업이 진행된 이후 (심의위에)들어왔고, (이번 수익금 착복사건에 대해)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비춰볼때 그만 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자보수가분쟁심의위는 지난 2002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장애관련 서적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와 미국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장해평가법 가이드 번역판’ 그리고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방법 가이드 개정판’ 등을 출간했다.
그러나 최 모 위원장 등 핵심간부들은 서적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별도로 관련 서적들을 일부 서점에 임의적으로 판매해 수익금을 올렸고, 발생한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출간)사업 시행은 마무리된 상태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익금 착복 비리가 불거진 자보수가분쟁심의위윈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자보수가에 대한 심의는 이미 지난 2013년 법규 개정으로 심평원에서 맡아 운영되고 있다”면서 “자보수가심의위의 역할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자보수가분쟁을 둘러싼 심의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면 되는데 별도로 심의위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중 비용부담으로 불합리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심의위의 권한을 강화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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