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어선원보험 의무가입 5t→4t으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요건이 명확해진다. 또 위해(危害) 건강기능 식품 판매에 대해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5t 이상에서 4t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령의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배우자 등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2년 동안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출국금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출국하려는 경우 해외 도피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는 어선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정부 주관 정책 보험이자 산재보험이다. 그러나 규모의 영세함을 이유로 5t 미만의 어선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둬 보험가입을 선주가 결정하다보니 가입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 보험 의무가입대상을 1t 낮춰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안 5건, 일반 안건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