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난방용 배관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 받은 수주물량을 재분배하는 등 나눠먹기 식 담합한 7개 이중보온관 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난방사업에서 온수공급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이중보온관의 가격,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7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주이엔티, 광일케미스틸, 대경에너텍, 삼영아이앤디, 신이철강, 파이프텍코리아, 현우이엔씨 등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건설업자 등이 발주한 이중보온관 구매 85건(발주금액 3151억원)에 대해 입찰 전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후 낙찰받은 수주물량은 재분배했다. 담합 85건 중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건은 3건(발주금액 1344억원)이며, 전체 담합대상 금액의 43%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이에 앞서 이중보온관 시장에서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낙찰받은 수주물량을 골고루 나눠가지는 등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매월 2~3차례 사장급 회의를 열어 입찰 전에 미리 낙찰예정자와 수주 목표가를 결정한 뒤 팩스나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물량 재분배 방법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중 신이철강은 2009년 5월부터 담합에 참여했고, 삼영아이앤디는 2010년 7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1건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공정위는 신이철강과 파이프텍코리아, 현우이엔씨는 기업회생절차 및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이중보온관 구매 입찰 낙찰가가 12∼21% 오르는 등 전체 이중보온관 낙찰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당 공동행위를 근절하도록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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