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10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중앙대 재단 이사장 시절 본ㆍ분교 통합 등 역점사업을 돕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산 측이 박범훈(67ㆍ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두산타워 임차권과 상품권, 공연 후원금 등 1억원 안팎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중앙대가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으면서 100억원대 기부금 명목의 돈을 법인계좌로 건네받는 과정에 박 전 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의 주된 혐의인 교육부에 대한 외압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전달된 뇌물이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데대한 대가라고 보고 박 전 회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소환조사를 마친 뒤 박 전 회장을 업무상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igroot@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