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백재명)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의 암살을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지인 김모(63ㆍ구속기소)씨의 사주를 받고서 황 전 비서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를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필리핀의 조직폭력배를 데려와 황 전 비서가 외출할 때 대포차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살해하는 등의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황 전 비서의 암살 기도는 돈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다.
박씨는 범행 대가로 총 10억원으로 요구하고 착수금조로 2억5000만원을 먼저 달라고 했으나 김씨가 난색을 보이면서 계획은 표류했다.
두 사람이 착수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2010년 10월 10일 황 전 비서가 노환으로 숨지면서 암살 공작은 없던 일이 됐다.
박씨는 황 전 비서의 암살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황 전 비서 외에 2010년 7∼8월 김씨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 강철환(47)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암살도 계획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5일 북한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제조하고 황 전 비서 등의 암살을 기도한 혐의로 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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